Outcomes

고정오염원 분야

현황 및 문제점

기존 방지시설의 부적절한 작동 및 노후화

  • ‘19년,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하여 시범 설치한 중국산 방지시설이 있으나,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
    (울란바토르 시장실 인터뷰 결과)
  •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기집진기는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있으며, 청소가 어려운 상황임
    (TES-4 인터뷰 결과)

협력사업

울란바토르시 열병합발전소 전기집진기 개선 및 설치

울란바토르시 열병합발전소 탈황설비 도입

울란바토르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근본적인 절감 달성

  • 열병합발전소 보일러 굴뚝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
  • 주 배출오염물질인 SOx제거를 위해 탈황설비를 시범적으로 도입

대기질 감시시스템의 필요성 증가

  • 원격 실시간 배출물질 측정시스템의 부재로 고정오염원의 배출물질량 허가 기준이 준수되고 있지 않음
  • 굴뚝의 대기오염 배출물질 관리 시스템의 몽골 도입이 필요함
    (환경관광부 인터뷰 결과)

협력사업

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(Cleansys) Pilot 설치

대형 고정오염원 배출량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‧확인하여 규제의 근거 제공 및 대기질 관리 법령‧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마련

  • 대형 고정오염원 굴뚝에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

보일러 연료교체 필요성 증가

  • 몽골은 원탄사용을 점차 금지하고 있으며, 몽골 환경관광부는 원탄사용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함
    (환경관광부 인터뷰 결과)
  • 원탄사용 금지에 대비한 연료 및 기술교체 관련 전문지식 필요
    (울란바토르 시장실 인터뷰 결과)

협력사업

가스연료 HOBs도입

원탄사용금지정책 등 몽골 내 석탄사용량 감소 노력에 따른 가스연료(LPG, LNG) 보일러 도입

  • 몽골 내 석탄사용 금지 규제로 인한 기존 석탄사용 보일러 가동이 어려워 짐에 따라, 가스보일러 도입 및 관련 기준 수립

관련 법령·정책·기준

구분 Title 내용
Law 대기법
  • 제9조: 사업체, 조직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
  • 제16조. 대기질 개선 지역의 금지사항
  • 제18조: 대형 고정오염원 사용 허가
  • 제23조: 대형 고정오염원 장비 설치
Policy NPRAEP
  • 목표2: 친환경 첨단 기술 도입하여 오염원 저감, 연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, 오염물질 배출 감소
  • 활동계획 2: 열생산플랜트, 열병합발전소 외 원탄 사용 단계적 금지
  • 활동계획 7: 도시, 지역 난방 공급 및 네트워크 확장, 새로운 열 공급원 건설, 석탄 소비 및 폐기물 감소 혁신기술 도입
기준
  • MNS5919:2008열병합발전소, Thermal Station의 증기보일러, 온수보일러 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
  • MNS6298:2011신 화력 및 열생산플랜트 굴뚝 대기오염물질 최대허용기준
  • MNS5043:2016최대 4.2MW 용량의 온수 보일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

이동오염원 분야

현황 및 문제점

차량 배출가스 측정의 개선을 요청

  • 측정장치 부재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
    (도로교통개발부 인터뷰 결과)

협력사업

배출가스 검사제도 이행을 위한 측정장비 도입

  • 차량 배출가스 검사 측정 장비를 도입하여, 차량의 배출오염물질 검사 제도 이행을 강화

노후 경유차에 대한 DPF 보급 필요성 증가

  • 노후 경유차에 부착될 수 있는 저렴하고 사용이 용이한 DPF 장치 필요
    (도로교통개발부 인터뷰 결과)

협력사업

몽골 노후경유차 배출물질 저감을 위한 DPF 시범 도입

  • 울란바토르 시의 노후 경유차에 차량 배출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DPF 장치를 도입

LPG 및 전기차 충전소의 부족

  • 현재 몽골 내 2~3개의 전기 충전소가 있으며 향후 4년간 총 60개로 확대할 예정
  • LPG 충전소가 UB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타 지역 가스 연료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
    (환경관광부 인터뷰 결과)

협력사업

전기차 충전소 확충

  • UB시 내 전기 차량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전기 충전 인프라 확충

LPG 충전소 확충

  • UB시 내 LPG 차량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LPG 충전소 확충

관련 법령·정책·기준

구분 명칭 내용
법령 대기법
  • 제17조: 대기보호 관련 기준
    17.2.4: 중앙 행정기관은 도로교통 및 석유 담당 중앙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가솔린, 디젤 및LPG 등 연료에 대한 기준 설정 및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
  • 제20조 3항: 대기기준 초과하여 오염물질 배출하는 이동오염원 제한
자동차법 차량 기술검사 규정
정책 NPRAEP
  • 목표3: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 포괄적 조치
  • 활동계획-2: 유로5 기준 연료도입, 연료품질 모니터링 체계 강화
  • 활동계획-3: 차량 배출가스 저감 포괄적 조치(가스/전기로 전환)
  • 목표 4: 대기환경오염 감소 활동 관리, 자금조달, 인센티브 체계 수립
  • 활동계획 8: 가스공급 마스터플랜 수립 및 수행
  • 활동계획 9: 노후화 차량 수입 등 단계적 금지, 전기 및 가스차량 소비 확대, 법적 규제 수립
기준
  • MNS5011:2003 차량 기술검사 지침.일반 요구 사항
  • MNS5014:2009 디젤차량 배출기준
  • MNS5013:2009 가솔린차량 배출기준
  • MNS5012:2011 대중교통 서비스 분류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
  • MNS4598:2011 자동차의 기술적 상태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
  • MNS6757:2019 디젤차량 DPF 설치 및 사용기준
  • MNS6861:2020 디젤 연료기준
  • MNS0217:2017 휘발유 연료기준

모니터링 분야

현황 및 문제점

기측정소의 확대를 통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의 필요성 증가

  • 측정소가 부족한 지역에 측정소를 확대 운영하고, 대기오염 데이터를 관리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필요
  • 몽골 기상청(NAMEM), 울란바토르시 대기오염저감청(APRD) 총 2개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통합적으로 대기오염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므로, 데이터 수집체계 등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에 관한 규정 확립이 필요

협력사업

대기오염정보관리 시스템 (NAMIS) 구축

몽골 대기환경모니터링 정보공개 시스템 (Agaar) 개선

대기오염 고정측정소 확대

대기오염 이동측정소 (차량)도입

  • 신뢰성 있는 대기질 자료 생산 기반을 마련하여, 수집된 대기오염물질 데이터가 몽골의 대기관리 법령,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대기질 관리 역량을 강화

관련 법령·정책·기준

구분 명칭 내용
법령 대기법 제3장. 대기질 모니터링 및 정보
정책 NPRAEP
  • 목표5: 환경 모니터링 역량강화 포함
  • 활동계획 7: 중앙환경연구소 및 지역연구소 내 첨단기술 측정장비 제공
  • 활동계획 8: 운영인력 역량 강화
  • 활동계획 9: 대기오염측정소 확대
기준 MNS4585:2016 대기질 기준
  • PM2.5 등 9개 물질에 대한 대기환경 기준 제시(20분/1시간/연간)